윤리심판원 신임 원장엔 박혁 변호사 임명…임기는 2023년 1월 24일까지 2년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지난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4·7재보궐선거에도 당일 입당자가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기준을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정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4·7재보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피선거권 기준을 놓고 논의한 당무위원회의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본래 민주당 당규 제5조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당직 선거를 위한 자격 및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신청 당일까지만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당외 인사 등판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에서 부인하고 있음에도 ‘제3후보’ 영입설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야권 후보에 맞서기 위한 경쟁력 있는 당외 후보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비쳐지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4·7재보선 당내 경선관리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구성 권한은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키로 했으며 당의 요구로 복당하려는 인사에 대한 복당 심사 및 절차 과정을 정비하고 자구 수정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토록 하는 당규 개정도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신임 원장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이날 박혁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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