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대료 25% 부담하되 세제지원·금리인하 혜택 받을 수 있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임대료 분담제와 관련해 “세제지원패키지를 마련해 각종 부동산세금, 준조세 성격의 4대보험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안에 담아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시행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한시적인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해 상가담보대출과 자영업대출 금리를 6개월간 1%로 일괄 인하하고 금리조정에 따른 이자손실을 정부와 금융기관이 나누어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부는 금융기관의 이자감액분의 50%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금융기관도 이자감액분의 나머지 50%를 부담하되 정부가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 보전해주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 같은 임대료 분담제에 의해 임차인은 6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과 자영업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료의 25%를 부담하되 추가적 세제지원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요약하면 원칙은 국가가 직접 분담에 나서고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 방식으로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임대료 분담제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료 분담제에 따른 재정소요는 약 10조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1차 추경 14조 3천억원에 비춰본다면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다. 더 이상 재정지원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극단적인 경제불황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 수준의 위기 발현시 정부·임대인·금융기관의 상가임대료 직접부담 의무’를 명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과 시행령 등을 통해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임대료분담제는 캐나다가 먼저 시행 중인 제도로, 송 의원이 추진하는 방안은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자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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