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판사 “반성의 기미 없다” 일갈…검찰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 사진=양준석 기자 자료사진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 사진=양준석 기자 자료사진

[전남동부/양준석 기자] 지난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조충훈 (사)한국사료협회 회장에게, 1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징역형은 ‘벌금 4백만원’의 검찰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법원이 조 전시장의 공선법 위반혐의를 무겁게 받아들였음을 반증한 것으로 보인다.

민선 순천시장을 3번(3·5·6기) 역임했던 조 회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22일, 순천시 장천동 소재 A식당에서 B단체와 C모임 관계자들 30여명이 점심식사를 위해 참석했으며, 이 식사자리를 조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경찰은 B모임과 C단체 회장단 등 30여명을 상대로, 선거법위반 사건을 두 달 넘게 조사 후 지난해 6월 중순 경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경 조 전 시장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날 주심판사는 조 전 순천시장에게 공선법 위반 판결 선고를 하면서 “시장 재직시와 재직 후에도 C단체 회장단 모임은 없었는데 가진 것이 이상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선거운동을 한 소병철 후보가 처벌 받지 않았고 공모하지 않았다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선거 3주 남기고 단체를 불러 밥을 산 것은 의심스럽고, 공선법 위반도 두 차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조충훈 전 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선거법위반’ 징역형을 선고 받음으로서 향후 대법 확정 전까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사)한국사료협회 회장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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