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무죄석방, 즉각석방 투쟁 더욱 가열차게 할 것"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관련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법치사망의 날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의 날’이라고 했다.

14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법치사망의 날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의 날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거짓촛불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사법부는 반드시 역사 진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하루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한다”고 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박 대통령의 무죄석방, 즉각석방 투쟁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퇴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 대표는 “대한민국에 아직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고 국민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제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받았다.

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 손실) 등으로 징역 5년와 추징금 35억원을 선고 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이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모두 22년의 형기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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