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에 대해 무죄 확정"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 보도로 시작되었으니 6년 1개월 조금 더 걸려"
-"故 최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대통령의 대법 선고와 관련하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대통령의 대법 선고와 관련하여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것과 관련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면서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 보도로 시작되었으니 6년 1개월 조금 더 걸렸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면서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어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故 최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면서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무슨 운명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도 곧 내려질 예정"이라며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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