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2.2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협의 업무는 지자체 위탁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 ⓒ시사포커스DB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14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67만 4,284여㎡를 해제키로 했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 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데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 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軍)이 판단한 지역 등이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軍)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됐다.

한편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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