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30분 추가시 1회 등 최대 6회

2020년 1월 28일 용산역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2020년 1월 28일 용산역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케이블에서 보던 중간광고가 지상파에서도 보게 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지난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의 중간 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전격 허용되게 됐다.

일단 방통위는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간광고로 인한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우선 지상파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로 가능하고 프로그램 편성이 45분 이상 일 경우에는 1회, 60분 이상 2회가 적용된다. 이후 프로그램 편성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중간광고 편성 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온전성•시청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원칙으로 한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수입 확보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상파의 자체적인 경영혁신 노력 지속 병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유형 확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되, 공공성 훼손 및 상업화 방지를 위해 ‘허용장르 및 시간’ 등을 제한키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