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방송인 겸 아나운서 장성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13일 장성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사받았는데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엔 당황했는데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며 “제 생각이 짧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고,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장성규는 지난 달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MBC 라디오 우수진행자로 선정돼 5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소식을 전하며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인 분들께 나눠드렸다”면서 제작진들에게 돈을 송금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뜻하지 않게 조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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