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죄 추가적용...재판부는 승인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천구 아동학대(정인이)사건의 A씨가 검찰 송치 당시 모습 / ⓒ뉴시스DB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천구 아동학대(정인이)사건의 A씨가 검찰 송치 당시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6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 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에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사망사건’ 양모인 장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오늘 피고인 장 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면서 장 씨에 대한 혐의를 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검찰은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고, 공소사실로는 살인죄을 적용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 등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라 복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한 뒤 충격을 받은 경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재감정을 요청했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을 전격 결정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몸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정인이의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은 알면서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씨 측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고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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