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영업주 등 검거...엄정대응 원칙"

사진은 앞서 서울시 합동 단속에 적발된 노래바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사진은 앞서 서울시 합동 단속에 적발된 노래바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한 434명을 적발하고 이중 22명을 기소, 41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총 434명을 수사해 22명을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적으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별도 장소를 빌려 영업을 한 업주 등을 검거, 수사 중이며 비대면 예배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도 기소 송치한 바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에 따르면 방역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반장은 “환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도가 완만하며 기간도 채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계심을 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현재의 3차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때문에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며 1월 17일까지 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고 나아가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까지는 지금의 감소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늘 생활화해 주시고, 아프면 꼭 검사를 받으시고 집에 머물러주시기 바라며, 서로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며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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