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양형 기준 대폭 강화 의결
재계, “중대재해법 유예 취지와 반하고 기업·인재 해외 유출 등 경영환경 변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 까지 대폭 강화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특히 5년 내 재범시 발생시 징역 3년~10년 6개월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수범의 경우에는 징역 10개월~7년 10개월 15일에서 2년~10년 6개월 까지 강화 했다.

기존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를 징역 1년~2년6개월로 높이도록 했다.

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특별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5년3개월에서 징역 2년~7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는 사업주 뿐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게 했으며,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경우 등도 포함시켰다.

또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 및 감경인자를 정비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사후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키로 했다. 자수나 내부고발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기업 담합을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에 한해 처벌을 유예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해 범죄 관련자들의 수사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이번 양형위 결정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없앴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은 법 공포 뒤 1년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를 뒀지만 유예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기업경영 위축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안전사고 방지는 기반을 갖추고 오랜시간 노하우가 쌓여야 하는 문제인데 단시간에 효과를 내려고 기업 경영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계자는 "1년 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인데 산안법 처벌 수위까지 확대하면 경영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해외 선진국보다 수위가 높은 편인데 기업이나 인재 해외 유출 부작용 발생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비껴간 소상공인도 산안법 처벌 규정 확대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양형위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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