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생-국외유입 미세먼지 대기정체...세종에 첫 저감조치 발령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미세먼지 덮은 하늘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미세먼지 덮은 하늘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세종시에 올해 첫 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과 함께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13일 환경부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전날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고, 이날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 지역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때문에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이날 오후 9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되며,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