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모바일 공무원증 예시 / ⓒ행정안전부
모바일 공무원증 예시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두고 ‘모바일 공무원증‘이 우선 도입된다.

12일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공무원증으로 시작됐으며, 그 후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바 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친 후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은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하여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완과 검증과정을 거친 후, 2021년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되며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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