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서 허 대표 신문사 운영관여 집중 추궁
증인 A씨 “지발위 현장실사 때 허 대표 자리에 있었다” 답변
변호인 “보조금 잘못 사용…사기사건 아니다” 주장
???????법원 빠르면 2월 말 경 1심 선고 할 듯

광주지법순천지원. 사진=양준석 기자
광주지법순천지원. 사진=양준석 기자

[전남 동부 / 양준석 기자] 보조금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2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허 시장 등 3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허 시장이 당시 신문사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허 시장이 지역신문사 대표를 지낸 시기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제도가 시행되던 2006~2011년 보조금 1억 6천만 원의 유용혐의를 받아 2019년 7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신문사에서 회계와 총무 업무를 담당한 A씨와 편집국장 B씨는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는 허 시장이 신문사 업무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차입금 변제가 여러 차례 이뤄진 경위,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후원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증인 A씨는 “허석 대표는 2006년 이후 실직적인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인턴기자와 프리랜서 전문가들도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중 일부 내용에서 “허석 대표에게 보고” “소장님께 보고 드릴 것” 등의 기록을 밝혀냈으며,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증인 A씨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현장실사 때 허 대표가 자리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신문사는 B 편집국장이 사실상 운영하였고, 허석 대표는 명의만 대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허 대표는 신문사에 후원만 하고 한 푼도 신문사로부터 가져간 돈이 없다’는 주장을 해 왔으나,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에 의해 “허 대표가 신문사 법인계좌에서 20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져간 사실”도 드러났다.

반대 신문에 나선 허 시장 측 변호인은, A씨가 허석 대표에게 직접적인 보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A씨가 재판에 오기까지 11회의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허 시장 등 피고인 3명의 부적절한 금전사용이나 부당 인출 등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변호인은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인건비로 쓰라고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이 문제가 됐지만 검사가 사기가 아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한 사례가 있다”며, “허석 시장 사건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상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사건으로 사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일 오후 허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지을 예정이다. 이후 검찰구형 등의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2월 안에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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