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12 긴급출동시간 빨라진다...특례적용 확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2일부터 공무수행중인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 통행 특례가 확대돼 중앙선 침범 등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12일 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하지만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돼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돼 온 것.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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