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일 확정된 상황...많은 국민들 '1'은 민주당 기호로 연상"
사준모 '#1합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서울서부지검, TBS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영상의 한 장면. 사진 / ⓒ뉴시스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영상의 한 장면.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교통방송) 유튜브 '#1합시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TBS에 대한 조사를 적극 실시하라"고 11일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TBS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른바 #1합시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9일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은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가치와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라면서 "선거일과 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됐고 각 정당별, 정당 소속별 예비후보자의 기호까지 확정돼 있는 상황이 선거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선거가 확정된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관위를 향해 "앞으로 조기에 중단된 선거 관련법 위반 행위 전반을 모두 무죄로 간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논리로 좌편향 언론사의 선거개입 시도를 두둔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일체를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11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은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면서 TBS 이강택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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