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70대...1대당 700만원 보조’
‘1월 11일부터 순서대로 접수’
[경기서부/이윤택 기자] 고양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1일(월)부터 접수 순서로 총 70대를 선정해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 주소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노후 LPG차를 폐차한 후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9~15인승 소형 승합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가 해당되며, 공동 소유자도 1인이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2021년 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을 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이달 11일(월)부터 시작하며, 지원요건에 맞는 70대를 선정해 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소진 시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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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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