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경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 해태..권리고지 인식 개선 필요
-의수 착용한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의수에 수갑 사용 물의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인권위가 최소한의 인권보호 조치를 등한시한 경찰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019년 11월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 A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당시 제주시내 모 애견숍에게 강아지를 분양 받으려다 업주와 계약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매장을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운 혐의다.

A씨는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용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위를 달리 하고 있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청)범죄수사규칙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진술거부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변명의 기회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표명했다

아울러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경찰관들의 수갑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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