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최대 300만,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코로나19 속 한산한 도심의 밤풍경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 속 한산한 도심의 밤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일제히 신청을 받고 있다.

11일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 오후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6만명, 영업제한은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5만개, 실내체육시설 4.5만개 순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은데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2020년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신청방법은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는데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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