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명 이상 사망시...기업체 안전조치소홀 확인되면 대표자 처벌가능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했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됐다.

8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법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더불어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개념도 도입됐는데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하지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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