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 최초 판결
日 가토 관방장관 "항소 안한다... 韓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 못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사진 / ⓒ뉴시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이날 일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서울중앙법원 위안부 판결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이다"면서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할 생각은 없다"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간에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 말했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56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일본 정부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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