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바로 수용자 입소할 때 마스크 지급"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동부구치소, 공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법무부로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DB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동부구치소에서 어제도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라며 "마스크 지급이 안 됐고,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인 격리조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질책이 많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11월30일 직원 1명이 (확진) 나타났을 때 밀접접촉자에 대해 검사가 됐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라며 "이 조치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11월30일 바로 수용자 입소할 때 마스크를 지급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11월 30일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전국 교정시설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며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즉각 격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는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다. 12층의 고층형으로 수용시설로는 최고의 높은 빌딩이다"라며 "실내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방별로 분리하는 것 외에는 공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살려주세요'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중대재해법에는 정부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라며 "여기에 대입해보면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라며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로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 다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책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추 장관은 "공무원은 사실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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