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서 제명 처분된 양정숙·김홍걸조차 의원 신분·특권은 그대로

(좌측부터) 전봉민, 박덕흠, 김병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좌측부터) 김병욱, 박덕흠, 이상직, 전봉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난 7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의혹이 일어나자 전격 탈당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구설에 올라 자의나 타의로 무소속이 된 의원만 해도 7명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이학재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여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의혹제기로 당 차원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소집되려 하자 결백을 밝힌 뒤 돌아오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는데,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일어나면 문책보다는 해당 의원의 탈당으로 유야무야 되는 모양새가 반복되어 온 만큼 당으로선 일종의 ‘꼬리 자르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무소속으로 내몰린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인 중 처음으로 소속정당에서 내쫓긴 양정숙 의원인데, 부동산 투기에 동생 명의를 동원한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자 본인의 극구부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 처분됐고 그 뒤를 이은 ‘2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도마에 오른 끝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당적이 없어진 것일 뿐 의원 신분이나 불체포·면책특권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다 설령 구속돼도 형 확정 이전엔 매월 1천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회의도 단 한 번 개최했을 정도로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상 딱히 징계랄 것도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심지어 자진 탈당할 경우엔 더더욱 유야무야 되어버리는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도 대량해고와 임금체불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제명 조치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났으며 국민의힘에선 부친의 언론인 회유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전봉민 의원과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받게 된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 9월 자진탈당을 결행했었다.

다만 총선 회계 부정 등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던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경우 검찰 출석에 불응하다가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지난해 11월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5년 만, 21대 국회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구속됐었는데, 비록 무분별한 의혹제기도 문제겠지만 구설에 오르면 별 다른 후속조치 없이 탈당으로 매듭짓는 행태가 과연 정치권에서 종식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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