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많은계층·기업·지자체·공공기관에 영향...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
박주민 "처벌 수위 낮아져...과연 산업·시민 재해 막겠단 취지 맞나 아쉬움 남아"
민변 "이대로 통과된다면 누더기 법...지금이라도 바꿔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이해당사자 모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이해당사자 모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주민 의원의 발의안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당사자 모두 100%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이 이 법이 산업재해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명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면서 "굉장히 많은 계층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100%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태까지 유례가 없는 법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 "법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 수위 자체가 좀 낮아졌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 또는 연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는 빠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통으로 빠지는 것이 과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맞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으며 "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서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넣었는데 그 부분도 빠졌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이에 백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퇴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기업과 각 기관, 많은 자영업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면서 "법의 제정 취지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 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보다 전진이 된 부분이 있다"면서 "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작은 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년이 당겨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백 의원은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합의안 내용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길게는 3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시민사회계와 유가족, 그리고 10만인 입법청원인의 의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제외와 적용 유예 조항 삭제 ▲ 발주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책임 필요 ▲ 경영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책임 부과 ▲ 관련 행정 공무원 처벌조항 명시 등 4가지 사안을 두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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