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5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 승소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모습 / ⓒ시사포커스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손배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1인당 1억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배소 청구가 정식재판에 넘어간 지 5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날 법원은 “위안부는 강제 동원으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반인도적인 범죄로 국제 관행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 2013년 위안부 차출 등 일본의 불법 행위에 손해를 입었다며 당초 1인당 1억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한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 접수도 거부했고, 2년 뒤인 2015년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한편 이번 판결 이외에도 현재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낸 손배소 역시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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