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 조치 개선...8일부터 시행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으로 불이 꺼진 서울 시내 한 헬스장 모습 / ⓒ뉴시스DB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불이 꺼진 서울 시내 한 헬스장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헬스장, 검도장 등)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되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해 오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다만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진행돼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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