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익표 “내용 우려 알아…종합적 안전망 마련되도록 후속작업 최선 다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좌)과 김종철 정의당 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좌)과 김종철 정의당 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자 정의당에서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라며 심히 우려를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중대재해법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쟁점 사안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는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이전 5년간 중대재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했으며 대신 영세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관련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만으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기업들과 작은 영세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국가, 지자체의 안전관련 예산 지원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영책임자 의무가 삭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초 박주민 민주당 의원 안에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도 원청, 하청이 모두 처벌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야는 임대는 제외하고 용역·도급·위탁으로 최종 정리했다.

다만 사업장별 규모별 법 적용 유예 기간은 6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7일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정부안(50~100인 미만 2년, 50인 미만 4년 유예)을 놓고 논의가 거듭됐는데,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장 정의당에선 7일 김종철 대표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갑자기 추가됐다. 이게 왜 문제냐면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산재사고의 30~35%가 일어난다”고 지적한 데 이어 법안 유예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 데 대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98.8%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1.2%에만 적용하는 법이 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반면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 기관에서 학교를 제외하라고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비록 중대시민재해(사업장이 아닌 공중이용·교통시설 이용 중 당한 사고) 처벌대상에서 학교가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선 빠지지 않았다면서 교직원 등 노동자의 채용권과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권을 가지지 못한 학교장들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여러 계층과 이해관계에 있어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점검과 처벌의 종합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후속작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