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김성원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뿌리 뽑겠다 심경 밝혀"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국민의힘,재선).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7일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재선)은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눈물짓게 한 입양아 ‘정인이’를 양부모가 가혹하게 학대해 사망케 한 사건에 국민들의 공분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고자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인이 사건 이외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들의 중상해나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파장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반면 현행법에 의하면 그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난과 지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 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증거인멸과 허위진술로 수사의난맥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도 개선해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아동 보호를 주목적으로 이번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현재로써는 강제성이 없는 상태이며 설령 아동학대가 밝혀지더라도 그 처벌이 무겁지 않아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며 학대의심 신고에도 지자체에서 행정력 부족이나 적극적인 행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와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참여 의무화를 우선으로 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 방지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기존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확대) 그리고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 시 해당 아동과 학대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 의원은 학대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조치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강력한 개정안을 내놓은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는 개탄과 아울러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고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현행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