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 2,524대 전수조사했더니...3600여대가 대포차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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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3000여 대가 적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 2,524대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 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이중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 조치했으며,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 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돼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개인인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외국인 A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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