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차례 교섭에도 진전 없어
현대카드·캐피탈 노조는 교섭 계속

지난해 10월 노조가 여의도 현대카드 본사 앞에서 중식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지난해 10월 노조가 여의도 현대카드 본사 앞에서 중식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현대커머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1년 가까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는 진전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5일 사무금융노조 현대커머셜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노조원의 약 80%가 서울에 있어 중노위는 이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이관했다.

노조는 지난해 2월 사측의 잘못된 평가제도, 무분별한 권고사직, 일방적 인사이동, 부당전출 등 억압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후,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9차례의 실무교섭을 실시했지만 진척 없이 평행선만 걷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커머셜 노조는 아직 사측과 기초협약도 체결하지 못했다”며 “사측은 헌법에도 보장돼있는 노동3법을 무시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상수 지부장은 “노조는 지속적으로 노조사무실 설치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등 노조활동 및 홍보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사측이 교섭에 여지를 남겨뒀다고 판단해 교섭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현대커머셜은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노위는 오는 7일 양측 안을 듣고 조율한 후 다음 주 쯤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여기에 수락을 하면 타결이 되지만 사측이 교섭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지노위는 사측에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다. 교섭에 임하더라도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면 교섭이 중지되고, 노조는 절차를 밟아 파업을 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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