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가 예외사유 및 독과점 우려 등 심도 깊은 분석 요구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②공정위 결함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강지원, 최은진)' 표지 및 각 항공사 사진 ⓒ입법조사처, 시사포커스 DB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②공정위 결함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강지원, 최은진)' 표지 및 각 항공사 사진 ⓒ입법조사처,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심사에서 독과점 및 회생불가 예외사유와 관련해 공정위의 주의깊은 심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②공정위 결함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강지원, 최은진)'을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독과점 심화 여부 판단에 있어 공정위 고려사항 ▲회생불가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예외사유 적용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회생불가 예외의 엄격한 인정기준 자체가 완화·적용 되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회생불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대한항공의 인수보다 경쟁 제한성이 적은 대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아시아나항공이 회생불가 회사라는 점 외에도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이 항공운송시장에서 더 이상 활용될 수 없다는 점과 결합보다 독과점 심화(경쟁제한성)를 덜 유발하는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 등의 엄격한 요건들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인수협의 과정에서 추가실사를 요구했으나 인수대상 기업이 이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협상이 최종 결렬 된 경우 대체매수자(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공정위의 기존 심결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향후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쟁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HDC현산과 금호산업(및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인수계약의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독과점 우려 판단은 개별 노선의 슬롯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통합항공사가 국내 및 국제선 일부에서 점유율 독점화 우려에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항공사가 높은 슬롯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노선에서는 비계열사 LCC들에게 운수권이나 슬롯 등을 양도·조정 해 경쟁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외에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는 다양한 경쟁제한효과와 (통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효과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양대 대형 국적항공사와 3개 LCC의 통합에 의한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재편이라는 본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예외사유 검토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사건에서보다 정치하고 심도 있는 공정위의 분석이 의결서에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주도한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이제 없다”고 말한바 있어 이번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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