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할 필요 있어"

정세균 총리가 5일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정세균 총리가 5일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충격적인 아동학대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5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 따뜻하니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학대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한다”며 “이렇게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음에도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0월 생후 492일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사망 전 날 어린이집 폐쇄회로 TV에 담긴 모습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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