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중 기업은행 제재심 개최 예정
피해자들, 제사 퍼포먼스 열어…간담회도 요청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연합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과의 간담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금 100% 반환을 촉구하며 30여 일 동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원금 반환을 촉구하는 제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항의 투쟁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제사 퍼포먼스는 기업은행이 고객의 마음에서 이미 죽었음을 알리려는 것”이라며 “오는 13일 기업은행과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은행 측의 준비여부에 따라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0% 선지급을 약속한 상태지만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율배상 100%를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이와 관련해 “펀드 판매 과정 중 불완전판매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완료돼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이달 중 제재심을 개최하고, 오는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은 절차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간담회 요청 공문이 접수된 상황”이라면서도 “간담회를 개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과는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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