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초, 신광초, 아라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스템 도입

제주서초 과속 ?정지선 ?주정차 위반 계도 시스템 구성도
제주서초 과속 ?정지선 ?주정차 위반 계도 시스템 구성도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확보를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교통사고 제로화”로 “안전한 제주형 통학로” 조성을 위해 제주서초, 신광초, 아라초 등 도내 초등학교 3곳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우선 제주서초등학교 주변도로에 운영되는 “과속?정지선?주정차위반 계도시스템”은 도로에 과속, 정지선, 주정차 위반 차량이 있는 경우 인근 CCTV카메라로 이를 확인하고 운전자가 즉각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의 모습을 전광판으로 송출, 차량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제주서초 정문 앞 도로인(용한로접속부↔사대부고삼거리) 경우 “화물차량 통행제한차량 단속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한다.

이 곳은 2017년 8월부터 대형차량(화물차 4.5톤이상?건설기계?대형버스36인이상)에 대해 일정시간대 통행제한을 운영했으나 이를 위반하는 차량 증가로 어린이 안전이 상습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초등학교에는 도내 최초로 “인공지능(AI) 보행자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CCTV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감지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감지”문구를 표시하여 전광판을 확인한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여 일시정지 및 서행 유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아라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주어진 보행신호 시간내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감지하여 교통신호제어기와 통신을 통해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대부분의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인 경우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설치 확대를 결정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행안전 조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도내 인화초?남광초 등 초등학교 26개소에 속도저감시설 설치, 이도초?한라초 등 14개소 초등학교에 교통신호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을 완료했으며, 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우카펫(14개소), 대각선횡단보도(2개소) 설치, 남광초 등 29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음성안내보조장치를 추가 설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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