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 정반대로 운영될 거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소송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소감발표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020.12.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소감발표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고, 반대로 그 정반대로 운영될 거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다음 새해 첫 출근한 소감으로는 “신축년 새해에 태어나는 공수처,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측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최종 선정에 반발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선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오는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토대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오는 23일 전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강남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총 17억966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미코바이오메드(9386만원), 삼성전자(527만원), 유한양행(233만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207만원) 등 1억675만원의 주식과 3억6347만원의 예금, 2598만 원인 2015년식 제네시스도 보유 중이다. 1억675만 원 상당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종목이 대부분인 1억 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매수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차차 정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선후관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되살려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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