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해야
文대통령 김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것으로 관측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 받은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했다. 시사포커스DB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 받은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4일 재가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후 4시20분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지명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이달 23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으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차 이에 불응한다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한편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했던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 의결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욱 지명자에 대한 추천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대통령의 김진욱에 대한 지명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법이론 이전에 상식"이라면서 "저들은 그 상식도 무시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승리하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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