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 실기에 이어 국가시설 방역 대실패 드러낸 것"
"추 장관 비롯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민주당, 사건 은폐 의도 아니라면 국정조사·청문회 즉각 수용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수용자 10명 중 4명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정부 기능이 작동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대참사는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4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기준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 확진자는 수용자 1041명, 직원 22명 등 총 1084명"이라면서 "K방역 자화자찬에 취해 있던 정부가 백신 확보 실기에 이어 국가시설 방역 대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총 수용자 2419명의 43%가 넘는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선제적으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추 장관을 비롯한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집단감염 시기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던 시기와 일치하다"면서 "법무부 수장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부정의 권력투쟁을 하는 사이 국민 1000여명이 무방비 상태에서 사지로 내몰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수준과 위기 대처 능력 부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나 다름없다"면서 "인권변호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사태가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대통령이나 저나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활동한 바 있는데,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에서는 수용시설 과밀수용, 혹서기 폭염수용 등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면서 "법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라며 인용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변 또한 2019년 9월, 인권위에 국가의 대책 없이 방치되는 '폭염 수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와 2010년 1월 대법원 판결문의 사례들도 나열했다.

그는 "마침 어제(3일 국회 기자회견)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면서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아니라면 여당은 즉각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방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아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하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또하나 당부한다. 지금 성인범 수용소인 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만 언급하는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도 과밀이긴 마찬가지"라면서 "여기는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차단되어 있다. 제가 변호사 시절 수차례 외쳤지만 관심갖지 않았는데, 이 소년들의 방역에도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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