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액 변제 위해 수억 차용 후 이자도 갚지 않아
‘이사회장 난입 업무방해·불법 이사회개최’ 혐의 추가고소
“교직원 인사개입, 승진·처장 등 ‘보직 장사’ 소문” 비판

청암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양준석 기자
청암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양준석 기자

[전남동부/양준석 기자] 순천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이 ‘사기’ 혐의와 ‘청암학원 업무방해’와 ‘불법 이사회 개최’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강 전 총장은 배임죄로 1년6개월 수감생활 후, 교육부에 의한 ‘6억 5천만 원 배임액 배상’이 표면화 되자 급하게 “수억 원 대 돈을 편취한 혐의”다.

강 전 총장은 배임액 6억 5천만 원을 지난해 1월31일까지 배상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배임액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아들 강병헌 전 이사장의 지위를 교육부가 해지하려는 입장’을 알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지인 A씨로부터 수억 원 대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고소인 A씨는 “강 씨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배상액 변제마감 하루 전, 돈을 빌리기” 위해 “설립자의 아들이고 나도 학교설립과정에 기여가 많아, 학교를 팔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를 팔면 거액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강 씨가 돈을 차용한 후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자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 씨의 생활비와 각종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도 도움을 주었으나 이 역시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씨는 최근에는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갈 당시에도 전혀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큰돈이 생긴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고소에 이르렀다”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A씨는 “학사행정이나 법인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암대학교가 자신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암대학교의 교직원들로부터 승진이나 처장 등의 보직을 내걸며 대가를 받아 챙긴다는 소문이 나있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어 “피고소인이 교직원 인사에 개입하여 ‘보직 장사’나 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은 하지 않는 행태”를 보고, “피고소인에게 속아 수억 원의 거액을 편취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총장은 A씨에 의한 ‘사기’ 외에도 법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다.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은 강 전 총장을 고소하면서 “강 전 총장이 이사들을 시켜 불법 이사회를 개최하여, 딸 강00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서00 총장 직위해제처분을 취소시킬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전 총장은 이사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관에 위반하여 자신의 딸 강00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서00 총장 직위해제처분을 취소시키는 결의를 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고소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강 전 총장이 수억 원 대 편취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소 당한데다, ‘업무방해’와 ‘불법 이사회개최’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해,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 등이 한동안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 전 총장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29일 김도영 이사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퇴장 한 후, 사전에 미리 안건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이사들끼리 개최한 이사회는 불법이사회”로 피소를 당한 상태이기에, 법의 판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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