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사. 지난 25일 청주지법에서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크게 뛰어 넘는 재판이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끌었다.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고, 1심 재판부보다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는 흔치 않는 광경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모 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S(47.회사원)씨가 지난 6월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S씨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검사는 또 승용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돼 지난 5월27일 같은 법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K(37.회사원)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했다. 모 검사는 “이들 사건은 피고인들의 정상 관계를 참작해 약식기소된 것인데 법원이 검찰 나름대로의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항소한 것”이라며 “운전자 모두 저지를 수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교통사고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이 공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연령, 지능,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기록으로 살펴볼 때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은 양형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양심 등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한모(35.여)씨는 “이유야 어떻든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한 검사나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형을 선고한 재판부 모두 존경받기에 충분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기관이 엄중하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S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주시 봉방동에서 면허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K씨는 같은 해 8월16일 음성군에서 승용차를 몰다 운전 부주의로 앞에 서 있던 경운기를 받아 운전자(59)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