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금지’ 행정명령…오전 5시~오후 4시 식당 주류판매 금지
???????3일, 전남도 전체 ‘지역감염 5명’ 추가

허석 순천시장이 3일 오전 10시 코로나 긴급 부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허석 순천시장이 3일 오전 10시 코로나 긴급 부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새해 신년 연휴 3일간 코로나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한데다 인근 광양도 3일 들어 2명이 발생하는 등 신년벽두부터 전남 동부권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순천은 지난 1일 오전 192번부터 197번까지 6명의 가족간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1일부터 2일 새벽 198번부터 202번까지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어 3일에도 추가로 2명이 발생하여 순천의 경우 연휴 3일간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시의 경우 전남 582번 확진자와 순천소재 체육시설에서 접촉한 2명이 확진됐다. 이번 5명의 확진자 중 3명은 강진의료원, 2명은 나주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입원 조치됐다.

전라남도 전체로는 지난 밤사이 순천 2명 포함 진도 1명, 광양 2명 등 코로나19 지역감염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누적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529명으로 늘었다.

진도군에선 경기도 안산시 711번과 가족관계인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28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에선 전남 579번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접촉자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의 진단검사 이행 및 도내 소재한 BTJ열방센터 관련 지부의 집합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지난 2일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검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순천시는 3일 ‘낮술금지’ 등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오전 10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해 “정부의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해 일명 ‘2단계+α’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시에서는 다시금 3차 위기를 감당하기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실 것으로 판단돼 단계의 격상 없이 정부의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없다는 정부지침에 따라 4일 오전 0시를 기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했다.

또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합을 금지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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