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는 유보...특정시설 아닌 일상감염 등 반영한 조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3일 종료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7일까지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즉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데 이는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 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은 유보키로 했다”면서 “오늘 수도권에 1일 이상 대기 환자는 13명으로 아직 우리의 방역과 의료역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고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서민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의 식사를 포함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며 모임, 파티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된다.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고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된다.

더불어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야간 운영을 금지하며 스키장 내 식당,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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