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의 표명은 청와대가 대신?…文 “법원 판결 존중”에도 秋 “판결 수용 어려워” 엇박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퇴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퇴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이제 물러나는 일만 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퇴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차례나 이뤄진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무집행 정지 조치 뿐 아니라 검찰 징계위원회를 통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임기 대부분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격돌로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결과는 내지 못한 채 정권에 부담이 될 부정적 여론만 키워놨다는 점에서 그간 자진사퇴보다는 문책성 경질 아니겠느냐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그동안 그렇게 비쳐질 만큼 청와대와 추 장관 간 ‘엇박자’가 감지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불과 이달 초인 지난 3일만 해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올려놓고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글을 올리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드러낸 바 있다.

심지어 처음으로 사의 표명이 나왔던 16일조차 이에 앞서 당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개혁 법률안 의결 합동 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앞으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겠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어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갑자기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를 직접 찾은 이날 저녁 추 장관이 물러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정작 추 장관 본인이 아닌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됐는데, 불과 몇 시간 전 발언에 비추어 결국 추 장관 자의에 따른 거취 표명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그래선지 이날 사의 표명 발표가 나온 이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고 글을 올린 뒤 무려 11일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법원이 뒤집은 24일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께 혼란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인 25일에도 윤 총장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27일에야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29일엔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 의견”이라고 반박 입장까지 내놨다.

이미 문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음에도 그로부터 이틀 뒤 돌연 법원을 향해 반박에 나선 추 장관은 하루 뒤인 30일엔 갑자기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법무부 알림문자를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 비록 “법무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여전히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단 모습은 보였지만 대통령과 다른 반응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다시 번복에 가까운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당초 자의에 따른 사의 표명이 아니었기에 지속적으로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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