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인권위 진정서 제출 "김정은 아부법...국회에 법안 폐기를 권고해 달라"
반기문 신년사 "北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국제사회 비난 자초...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

법세련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금지법안을 폐기해 달라며 진정서를 31일 제출했다. 사진 / 오훈 기자
법세련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금지법안을 폐기해 달라며 진정서를 31일 제출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31일 진정을 제기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법세련은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핵심 이념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법안폐기를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북한 김정은에게 총애를 받기 위한 아부성 법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영화 '트루먼쇼'처럼 외부로부터 정보가 철저히 차단돼 자신들이 끔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끔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어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인권침해라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9일 최종 공포됐다.

한편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사에 "대북전단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갈등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안보를 불안케 하는 언동은 삼가야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