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 끼쳐 송구"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있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기 않겠다며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기 않겠다며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먼저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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