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 원료 12종 재평가…일일섭취량·섭취 및 주의사항 개정 보완

마리골드꽃 ⓒ시사포커스 DB
마리골드꽃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흡연자가 루테인계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려면 전문가와 우선 상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폐암발생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하면서다.

29일 식약처는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 홍삼,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2종을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내 '섭취 및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평가한 12종(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6개 원료(▲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08-66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2013-23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18-11호) ▲마리골드 추출물(2012-22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18-4호, 2019-6호)는 1종으로 갈음)은 기능성 원료 인정 10년이 경과한 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8종과 안전성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 루테인, 엠에스엠 등 4종을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안전성·기능성 문헌 및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중 섭취시 주의사항이 추가된 내용중 눈에 띄는 점은 루테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섭취시 '흡연자 섭취 전문가 상담 필요' 내용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루테인계열 건기식 원료를 수시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대상에 루테인 계열 원료를 대거 포함 시킨 이유로 루테인이 정말 기능성을 담보하느냐는 내용의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섭취 및 주의사항 추가 말고는 일일섭취량 등의 변경이 없는 것은 기능성을 식약처가 재 인정한 것과 같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섭취 및 주의사항에 '흡연자 섭취시 전문가 상담'이 들어간 이유는 7만명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 흡연자가 루테인 섭취시 폐암 발생률이 일부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재평가 기간에 관련 자료를 지속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일부 건기식 원료에서 중금속 규격  중 '납(mg/kg) 1.0 이하'로 강화 됐는데 이는 각 기능성 원료 제조사들이 이미 1.0이하로 관리를 강화해 제조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테인 계열과 같이 지난 4월 수시 재평가 원료였던 엠에스엠의 섭취시 주의사항으로 신설된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전 전문가 상담은 엠에스엠 관련 독성논문이 발견되서 추가하게 됐다고.

클로렐라의 경우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입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알로엘겔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합량으로 일일 섭취량이 변경됐다.  

이번 원료 재평가 후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종 원료 모두 '이상 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 과학수준에서 기능성 원료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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