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이 또 음준운전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7일 서울 서부지검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붙잡힌 개그맨 김정렬에게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김정렬은 지난 9일에도 면허취소 기준 0.1%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300m정도 지그재그로 몰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었다.

당시 김정렬은 집안일로 괴로워 이를 감당하지 못해 술을 마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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