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편 가르기할 뿐 아니라...탈 헌법적인 헌법 파괴행위 일삼아"
"자기들만의 검찰개혁 외치며...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 저버리고 있어"
"대통령, 文추종자들·민주당의 탈헌법적 법안 등 헌법 파괴 행위 방관하고 있어"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29일 기자회견에 나섰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29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 유기 혐의로 29일 고발하고 나섰다.

박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 우한 등 확실한 코로나 해외 감염원 차단이라는 절대적 조치를 외면하는 등 재해 예방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전 구청장은 "백신의 안정성과 비용 문제만 거론하며 코로나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 했다"면서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파트 공급을 막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1가구 1주택 법'과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이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에 반하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 제2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반하는 탈 헌법적인 헌법 파괴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전 구청장은 "국민을 편 가르기할 뿐 아니라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입시비리 범죄자 조국·정경심 부부, 택시운전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감싸고, 자기들만의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다수 당의 횡포만 일삼는 청와대 거수기,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조정하면서도 민주당의 탈헌법적 법안 등 헌법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문재인 추종자들의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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