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노숙 농성 중인 저와 유족 두 번 죽여”…류호정 “기업 처벌 못하는 법 될 수 있어”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의당이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에 대해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을 뿐 아니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 원청 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손해배상도 약화”라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정부안을 비꼬았다.

이 뿐 아니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과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같은 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에 20억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제출된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이라며 “오늘로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정부여당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매출액과 수입액에 따른 벌금이 가중돼야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인식하고 문화도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부안에 강력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같은 당 류호정 의원도 앞서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를 유예하면 원청은 공동부담에서 벗어나게 돼 상위 1%의 책임을 또 벗어나게 해주는 법안”이라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리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기업 처벌을 못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류 의원은 “정의당 안에서 민주당 안으로 가면서 한번 후퇴하고 (정부안으로) 한번 더 후퇴한 것”이라며 “절대 받을 수 없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다 빠진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당 장태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안전보건담당이사에게 떠넘기고 발주처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렸다.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면탈하는 면죄부”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최대주주 의결권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등을 잇는 친기업 행보의 끝판왕”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단식 농성을 이어온 강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여당에 항의하기도 했는데, 같은 날 민주노총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정부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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