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일부터 80여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4,000여명 지원 계획
-유형별로 취업지원과 함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예정

제주도는 2021. 1. 1일부터 취약계층 구직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2021. 1. 1일부터 취약계층 구직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 1.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1년도 예산 8,039백만원을 편성하고 연간 4,000여명에 대해 취업 및 생계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할수 있다

1유형은 15세부터 69세의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3억원 이하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자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청년(18~34세)의 경우는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3억원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2유형은 15세부터 69세의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종사자 등이 해당하며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에는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심리ㆍ취업상담,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및 그 외 일 경험 프로그램참여, 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지원되고, 1유형은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며 2유형은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원~ 195.4만원과 저소득층 취업 성공시 최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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