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업무 집중하겠다' 선언한 윤석열 "밀린 일이 많다. 밀린 일부터 하겠다"
법정 업무는 변호사에게 일임, 이완규 "징계효력정지, 징계처분 무의미 뜻 아니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 소송 등의 법정 업무는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본인은 총장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28일 전했다. 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 소송 등의 법정 업무는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본인은 총장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28일 전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관련,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본안소송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직무 복귀가 내려진 다음날인 25일 연휴부터 출근하여 주요 업무 처리에 박차를 가했으며 윤 총장은 "밀린 일이 많다. 밀린 일부터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본안 소송 업무는 변호사에게 일임했다"고 전했다.

즉, 윤 총장은 본안 소송 등의 법정 업무는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본인은 총장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4개월 내 끝내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서 윤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심리 중에 있으며 본안 소송에서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 요지를 공개하면서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으므로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에 대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지난 2월경에 반부패강력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1월에 제보한 것"이라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의 제보자를 심 국장으로 특정했다.

윤 총장 측은 "9쪽 분량으로 만들어진 해당 문건은 반부패강력부에 6쪽, 공공수사부에 3쪽이 교부했었다"면서 "감찰기록에 첨부된 제보문건은 반부패강력부에 교부된 6쪽 문건"이라며 심 국장을 특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법원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그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전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돼 배포됐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작성 경위와 배포과정, 자료의 취득과정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한 바, 향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계획"이라면서 "법원이 '소명됐다'고 하지 않고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관련 규정해석만으로는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전후 상황을 더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4월 7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감찰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고 확인된 사실이 없어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중요사건 감찰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런 이유로 윤 총장도 감찰 개시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및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향후 본안 재판에서 충분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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